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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59조
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. 3.
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4.
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5.
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(이하 "회원관리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회원